무역조정지원사업
무역조정 지원사업은?
목적
-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을 연계지원해 기업의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 도모
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*2022년 04월 기준
발효 국가(18건)
상대국 | 추진현황 | 의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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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상개시 | 서명 | 발효 | ||
칠레 | 1999.12 | 2003.02 | 2004.04 | 최초의 FTA,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|
싱가포르 | 2004.01 | 2005.08 | 2006.03 | ASEAN 시장 교두보 |
EFTA(4개국) | 2005.01 | 2005.12 | 2006.09 | 유럽시장 교두보 |
아세안(10개국) | 2005.02 | 2006.08 (상품무역협정) |
2007.06 (상품무역협정) |
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|
2007.11 (서비스협정) | 2009.05 (서비스협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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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6 (투자협정) |
2009.09 (투자협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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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 | 2006.03 | 2009.08 | 2010.01 | BRICs국가, 거대시장 |
EU(27개국) | 2007.05 | 2010.10.06. | 2011.07.01. (잠정) 2015.12.13. (전체) *2011.07.01.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|
거대 선진경제권 |
페루 | 2009.03 | 2011.03.21. | 2011.08.01. |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|
미국 | 2006.06 |
2007.06 | 2012.03.15 | 세계 최대경제권 (GDP 기준) |
2018.01 (개정협상) |
2018.09.24. (개정협상) |
2019.01.01. (개정의정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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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 | 2010.04 | 2012.08.01. (기본협정·상품무역협정) |
2013.05.01. (기본협정·상품무역협정) |
유럽 ·중앙아 진출 교두보 |
2015.05.26. (서스비·투자협정) |
2018.08.01. (서비스·투자협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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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| 2009.05 | 2014.04.08. | 2014.12.12. | 자원부국,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|
캐나다 | 2005.07 | 2014.09.22. | 2015.01.01. | 북미 선진시장 |
중국 | 2012.05 | 2015.06.01. | 2015.12.20. |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('19년 기준) |
뉴질랜드 | 2009.06 | 2015.03.23. | 2015.12.20. |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|
베트남 | 2012.08 | 2015.05.05. | 2015.12.20. |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('19년 기준) |
콜롬비아 | 2009.12 | 2013.02.21. | 2016.07.15. | 자원부국, 중남미 신흥시장 |
중미(5개국) | 2015.06 | 2018.02.21. | 2021.03.01. 전체발효 |
중미 신시장 창출 |
영국 | 2017.02 | 2019.08.22. | 2021.01.01. |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|
RCEP | 2012년 11월 | 2020년 11월 | 2022.2.1 |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|
- EFTA(유럽자유무역연합)(4개국) : 스위스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
- ASEAN(10개국) 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베트남, 태국
- EU(27개국)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체코, 키프로스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 헝가리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, 불가리아, 루마니아, 크로아티아
- 중미(5개국) : 파나마, 코스타리카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
-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)(한국제외 14개국) : 한국, 아세안10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
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사례
무역조정 지정요건
지정요건
-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무역조정 지정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-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
- 또는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FTA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10% 이상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
무역조정 지정요건 구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-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의 변화 종합적 고려)
'무역피해 인정기간' 예시
- 2022년 1월 지정 신청 시 무역피해기간은 2020년 1월~2022년 1월까지 중 6개월 또는 1년 설정 가능, 비교기간은 설정한 무역피해기간의 전년 동기
지원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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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제품 : 유리섬유보온제
- 관련 FTA : 한-미국 FTA
- 지원업체 : 세운○○○○
- 친환경 신제품개발 및 신규 거래처 확보에 성공하여, 한-미 FTA로 인한 ‘유리섬유 보온재’ 매출감소 피해 극복
“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잘 대처하려면,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먼저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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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제품 : 카본 낚시대
- 관련 FTA : 한-중 FTA
- 지원업체 : ○○산업
- 저가형 낚싯대 수입증가로 경영위기를 맞이하였지만, 적극적인 품질개선과 생산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
“고객이 낚는 월척이 우리의 월척이다. 최고 품질의 가성비 좋은 낚싯대를 제공하여 고객의 즐거움을 더하자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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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제품 :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
- 관련 FTA : 한-ASEAN FTA
- 지원업체 : ○○테크
- 수입품의 저가 공세, 물량 공세로 인한 어려움을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제품 다각화 전략으로 극복
“‘생각과 열정’, ‘융화와 협동’, ‘책임과 실천’ 정신으로, 전사적 품질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최상의 품질을 제공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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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제품 :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
- 관련 FTA : 한-EU FTA
- 지원업체 : ○스○
- 유럽의 고급 초콜릿 브랜드와 차별화된, 가성비를 내세운 제품전략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경쟁력을 확보
“지피지기 백전불태(知彼知己 百戰不殆),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역량과 경쟁대상을 명확히 알고 대처하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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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제품 : 멀티탭
- 관련 FTA : 한-EU FTA
- 지원업체 : ○○전기
- 경쟁이 치열한 국내 멀티탭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
“혁신에는 반드시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. 충분히 고민한다면 효율적인 혁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.”
주요 지원내용
-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후 3년간 자금융자 및 컨설팅 등 지원
융자지원
지원대상
-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지원내용
- 시설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입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자금(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(중고설비 포함), 정보화설비, 유통 및 물류시설, 사업장건축, 토지구입비, 사업장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등)
- 운전자금 :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, 생산비 및 부대비용, 판로 및 시장개척비, 개발관련 비용, 인건비(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)
대출금리
- 연 2.0% 고정금리
※ 2022년 2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.15%
대출기간
- 시설자금 : 10년 이내(담보부대출 거치 5년,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)
- 운전자금 : 6년 이내(담보부 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)
대출한도
-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포함)
※ 지방소재 기업은 연간 70억원 이내
※ 수출향상기업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대출방법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
컨설팅지원
지원대상
- 무역조정 컨설팅 :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※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-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매출액(또는 생산량)이 5% 이상 감소 또는 감소할 것이 확실한 기업 중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
지원내용
-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·기술 전 분야 (경영전략, 인사조직, 마케팅·영업, 재무·회계, 고객만족, 글로벌경영전략, 생산혁신, 품질, 정보기술, 에너지 녹색경영, R&D, 사업전환 등)
지원한도
- 무역조정 컨설팅 :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억2천만원 이내(3년간 다회) •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 : 기업당 4,000만원 이내(1회)
지원비율
- 컨설팅 소요 비용의 80%
수행기간
- 최대 6개월(1회에 한해 2개월 추가 연장 가능)
지원절차
무역조정지원(융자 · 컨설팅)
- 기업당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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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작성
지원 및 접수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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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지원기업
지정 신청 - 신청기업
- 무역조정지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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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피해 판정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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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조정지원기업
지정 - 산업통상자원부
- 무역조정지원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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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·컨설팅
신청 - 지정기업
- 융자·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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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*·컨설팅
지원 - 지정기업
- 융자*·컨설팅
* 융자지원은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시 가능 (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는 최초 융자신청시 1회에 한함)
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컨설팅
-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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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작성
지원 및 접수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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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컨설팅 신청
- 신청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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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역피해 판정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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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진단 평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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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행계획 평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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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컨설팅 지원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